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축단협 환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축단협 환영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명절 20만원서 30만원으로
축단협 "내수 활성화에 기여"
  • by 김현구

올 추석부터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을 15만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부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며,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설정했다. 이에 권익위는 올 추석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달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는 즉각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단협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과 내수 경제 위축을 고려한 이번 권익위의 조치는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축수산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3년 추석 농협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동향(8.10~8.20)을 보면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20만원 초과 선물세트는 작년대비 26.1%, 15~20만원은 13.3%가 성장하고 있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소비 심리적 부담감 완화,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사가액 10만원 한도 상향과 선물가액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대승적인 차원의 큰 결정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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