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선물 가액 상향이 아니라 제외가 맞다
[기자의 시각] 선물 가액 상향이 아니라 제외가 맞다
  • by 임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명절 선물은 평상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만큼 이번 추석부터는 선물가액이 30만원으로 늘게 됐다. 고 생산비와 위축된 수요로 인해 울상이었던 농업계는 모처럼 날아든 반가운 소식에 반색하고 있다. 권익위 역시 이번 결정의 배경과 관련, 농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자연 재해와 고물가, 수요 급감 등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상향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 듯 보인다. 지난해 설 한차례 인상된 이후 1년 반만에 다시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도 ‘땜질식’이란 지적도 있지만 그와 함께 상향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권익위 스스로 금품 수수를 제한하고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자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인들로서는 아무리 선물가액을 상향하더라도 농축산물이 부정한 목적으로 주고 받는 뇌물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게 사실이다. 게다가 이번에 선물 가액은 상향됐지만 식사 가액은 여전히 3만원에 묶여 있다. 삼겹살 1인분이 2만원인 시대에 식사 가액은 7년전 법 제정 당시 그대로다.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더 낮추는 게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해소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영란법 제정 이후 농축수산업계가 감당하고 있는 피해의 실체는 그보다는 더 명확하다는 점이다. 소비 침체에 따른 피해도 피해지만 우리 농민들이 우리 땅에서 길러낸 소중한 먹거리까지 부정 청탁의 수단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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