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설비법 개정 발의…한돈협 “환영”
기계 설비법 개정 발의…한돈협 “환영”
윤준병 의원, 현장 운영비 감소 기대
1만㎡ 축사 관리자 의무 완화 골자
세부 기준 통해 불합리 제도 개선
한돈협 "규제 완화 위한 민생 입법"
  • by 김현구

불필요한 축사 운영 비용 증가를 야기시켰던 일정 규모 이상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이 법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 민주당, 정읍‧고창)은 최근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종래 연면적 기준만 규정됐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기계설비 종류 △관리규모 △난이도 등을 추가했다.

기계설비법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기준은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이다. 따라서 기준 면적에 비해 기계설비는 소량만 설치된 축사라도 반드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상주시켜야 하고, 이 같은 불합리한 선임기준으로 과도한 축사 유지비용 부담이 지적된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이 연면적 기준 1만㎡ 이상만으로 강제돼 축사 유지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까지도 고려토록 개정해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되지 않게끔 조금이라도 도우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한돈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종래 연면적 기준만 규정되어 있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에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난이도 등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했다.

협회는 “기존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며 “하지만 비록 면적은 넓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설치되어 있는 대형 축사까지 기계설비 고급인력을 상시 채용하는 것은 축산농가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유지비용 부담을 주는 현실성없는 지나친 규제였다”고 지적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국회가 축산농가의 호소를 귀 기울여 불합리했던 기계설비법 개정에 힘을 써준 것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농축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국회가 앞장서서 민생의 어려움을 보듬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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