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돈육에 사육환경 표시 의무화
獨 돈육에 사육환경 표시 의무화
돼지가 첫 대상, 축종 확대
실내사육~방목 5가지 유형
소비자 복지 여부로 선택
  • by 임정은

독일이 육류에 가축이 자란 사육환경을 표시하는 라벨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첫 번째 대상은 돼지고기다.

최근 독일연방농업부(BMEL)는 의회가 축산 라벨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축산업 라벨링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서가 나오며 추진이 본격화됐으며 12월 처음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연방 하원 식품농업위원회가 해당 법안의 초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바 있다.

농업부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라벨링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가 동물이 사육된 방식과 관련,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를 근거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또 가축의 사육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동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농가의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라벨에는 비육돈을 기준으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실내 사육, 방목 등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표시해야 한다. 첫 번째 의무화 대상은 돼지고기이며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축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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