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법령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법령
빈집, 농어업 근로자 거주용 가능
등급판정확인서 외국어로도 발급
전국 단위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HACCP 자금 지원 대상 확대키로
축분시설도 기후변화영향 평가
  • by 임정은

하반기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하며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서의 등급표시제도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방역 기준 개선=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닭‧오리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기준(농장 출입구 차단장치, 소독설비, 축사 입구 전실 등)이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사육업(6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10만수 이상 사육 산란계 농장에 대해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급표시제도 개선=한우 수출 확대 수단 중 하나로 한우를 수입하는 홍콩을 비롯한 외국의 바이어들 대상으로 한우에 대한 상세 정보(육질, 육량 및 중량 등)를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외국어로도 발급한다. 또한 그동안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는 근내지방도(BMS)가 표기되지 않아 같은 등급 내에서 근내지방도의 큰 차이에 따른 외국 수입업자들 사이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도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근내지방도를 표시하게 된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오는 11월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한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 단위로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 체결이 가능해진다.

■농어업분야 근로자가 거주 용도로 빈집 활용 가능=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9월 29일부터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업 분야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 HACCP 자금 지원 확대=축산물 HACCP 적용 확대를 위해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모든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이는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정 시설 설비 및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다.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확대=오는 9월 25일부터 공항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도로 건설 사업에도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확대 적용된다. 이 제도는 탄소중립 내재화 수단으로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받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확대 적용되는 3가지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해 실시해야 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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