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크로아티아에서 잇따라 ASF가 발생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양돈장에서 처음 ASF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나온 후 며칠 뒤 크로아티아에서도 첫 ASF가 보고됐다.
두 나라 모두 세르비아와 인접해 있다. 세르비아에서는 지난해 양돈장에서 107건, 멧돼지에서 146건의 ASF가 발생했다.
이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는 69개국(아시아=17개국, 아프리카=30개국, 유럽=19개국, 오세아니아=1개국, 아메리카=2개국)으로 증가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입국하는 해외여행자가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에 기재, 공항 또는 항만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당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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