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방역 수준 따라 차등
살처분 보상금, 방역 수준 따라 차등
농축산부, 가전법 개정안 공포
방역 우수‧미흡 농가 차등 지급
“농가 자율 방역 활성화 계기”를
  • by 김현구

정부가 축산 농가 방역 강화를 위해 방역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인센티브를, 미흡농가엔 페널티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혜택(인센티브)을 부여, 반대로 방역 소홀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페널티)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

시행령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인센티브는 감액(減額) 기준에 해당되는 농가가 방역 우수 농가일 경우에는 감액 기준을 경감(輕減)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불이익(패널티)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경우에는 감액기준이 현재 20%에서 향후 40%로 20%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의 경우에는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하지만, 향후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 추가적으로 감액받게 된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확산의 우려가 있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보상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살처분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 20%는 지급받게 된다. 종전에는 방역기준 위반이 많은 농가는 최대 100%까지 감액되었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을 잘하는 농가에는 혜택을 주어 자율방역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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