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이동제한 현실 맞게 손 본다
ASF 이동제한 현실 맞게 손 본다
ASF 방역 실시 요령 개정 추진
역학농장 WOAH 기준 19일 변경
방역시설 갖춘 농장 이동 완화도
  • by 김현구

정부가 ASF 방역 조치 중 이동제한의 경우, 현실에 맞게 조정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3년도 제2차 ASF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동제한과 관련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실시 요령’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ASF 방역 조치 중 현장 적용 시 미비점을 개선해 효율적인 방역 관리가 가능토록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축의 소유자 등의 이동제한 기간을 10일로 통일하고, 발생 농장의 역학농장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역학조사 관련 농장 등의 방역 조치’에 따른 기준 기간을 현행 21일에서 19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WOAH 지침에 따른 것으로 한돈업계가 지속 주장해 온 사항이다.

아울러 강화된 방역 시설을 설치하고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등 일부 농가에 한해 이동제한 중 가축 이동, 지육 유통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방역대 내 추가 발생으로 이동제한 연장 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농가는 점검, 검사(임상‧정밀)에서 이상 없을 시 예외적으로 이동이 허용된다.

또한 멧돼지 방역대 내 이동제한 농장 중 임상‧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출하 및 지육 유통의 제한적 허용 근거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쯤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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