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가 후계자 육성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 보증 한도를 기존 3억원서 5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후계농 세대당 대출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연합회에 따르면 후계농 대다수가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3억원)를 초과해 일반보증 한도(15억원)를 통한 대출지원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후계농의 경우 시설투자 등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농신보 일반보증 심사 시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정책수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선 후계농들은 농신보 우대 보증 한도를 대출 한도와 똑같이 5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에 연합회는 농신보 운용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농신보 우대 보증 한도 상향(5억원 이상)을 요청하고, 농신보에 일반보증의 엄격한 심사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또한 농식품부에 우대보증 한도증액 또는 일반보증 심사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대출신청기한 연장조치를 건의하고, 농신보 지원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 및 농신보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승호 회장은 “원활한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농신보 우대 보증 한돈 상향과 심사 기준 완화를 위한 금융‧농정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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