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농협법 개정안 찬성
축단협, 농협법 개정안 찬성
지난달 농협법 농해수위 통과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남아
“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해야”
  • by 김현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가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상생 발전을 위해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달 11일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기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은 △도농상생 발전을 위한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지역 조합장 직선제 선출 △비상임조합장 3선 연임 제한 △지역조합 내부통제기준 의무 부과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 투명성 강화 등 범농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돼 있다.

이에 축단협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협법 개정안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과 관련해 “농협은 지속적으로 부정부패‧비리 척결과 직선제 개편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농협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중장기 발전, 중앙회장의 업무 연속성과 책임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연임제 개정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과 배분, 운영과정을 공개하는 투명성 강화 등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보완채도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현재 농업‧농촌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 및 농민‧국민과 함께하는 판매농협 실현을 위해서라도 농협법 개정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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