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16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축산법 16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농축산부, 축산 환경 변화 맞춰
축산발전시책 및 축산환경 보완
T/F 구성…현장 의견 적극 수렴
축산단체 “사육 규제 완화” 요구
  • by 김현구

정부가 16년 만에 축산법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07년 4월 축산법 전부 개정 이후 축산업 양적 성장, 환경‧질병 관리 등 정책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요구에 따라 축산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축산업 전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 T/F를 구성하고 연구 용역 추진과 아울러 규제 개선 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산부의 축산법 개정(안)은 크게 △산업 육성 △축산 환경 및 동물복지 △체계 정비 등 3가지 분야로 마련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으로는 축산발전시책, 축산물 수급안정, 수출 기반 조성, 축산 환경 개선, 탄소 저감 및 가축 질병 예방 관련 내용 등이 보완될 전망이다. 특히 ‘축산물 유통법’으로 이관될 조문들을 제외‧정비하고 축산 정책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위상을 갖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농가 등의 책임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농축산부는 지난 14일 축산법 개정과 관련해 축종별 생산자 단체와 회의를 개최하고, T/F 구성 등 향후 개정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축산법 전면 개정은 축종별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한 내용 반영을 위한 것으로 축산 환경‧동물복지 등 정책 수요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축산법 전면 개정 시 사육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특히 동물 복지‧환경 문제‧대체식품 법안 제정에 맞물려 축산법 개정을 통해 사육 규제 완화 등 축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또한 이번 축산법 전면 개정이 한돈 및 한우산업 육성‧지원법과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