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저감시설도 의무화
악취저감시설도 의무화
16일부터 전농가 설치해야
미설치시 과태료 등 제재
  • by 김현구

이달 16일부터 양돈농가 ‘악취저감시설’이 의무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 14일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악취 민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돈장의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한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양돈장은 액비순환시스템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 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시설도 갖추도록 했다. 이에 양돈농가의 경우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이 설정, 올해 6월 16일부터 모든 농가는 악취저감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한돈협회는 악취 저감 시설 미설치 농가의 경우 과태료 처분 등 최대 축산업 허가 취소까지 제재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미설치 농가의 경우 조속한 설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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