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물복지 CA 발의안 시행
美 동물복지 CA 발의안 시행
주정부, 문답집‧돈사 규격 등 게시
모돈 더 넓은 공간 제공…생산비 ↑
돈가 올라 저소득층 소비 줄 수도
  • by 임정은

돼지에 더 넓은 면적의 사육공간을 제공토록 한 캘리포니아(CA) 발의안 12가 시행에 들어간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발의안 12 시행에 따른 Q&A와 모돈 하우징 가이드를 발표했다. 지난달 미국 대법원은 발의안 12에 대해 양돈업계가 제기한 이의를 기각한 바 있다.

하우징 가이드를 보면 모돈은 눕고 일어서고 다리를 완전히 펴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최소 24제곱피트의 바닥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기존 제공 면적인 14~20제곱피트와 비교할 때 더 넓은 면적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돼지 생산비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내 양돈장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돼지고기가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발의한 12의 영향력은 캘리포니아 내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미국 양돈업계의 근심거리다. 양돈업계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도 발의안 12에 대해 반대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 발의안 12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담은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하면서 주간 상거래에 과도한 부담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인플레이션으로 고민이 깊은 미국 정부로서는 돼짓값을 올릴 수 있는 발의안 12가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발의안 12 시행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내달 1일 발효될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CDFA)는 이번에 발표된 문답집을 통해 7월 1일 이전 구입한 재고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유통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생산자 및 유통업자가 받아야 하는 인증관련 기한과 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발의안 12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효력이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이번 발의안 12 시행이 특히 저소득층의 돼지고기 소비를 제한하고 암시장이 생길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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