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법 수차례 위반하면 ‘농장 폐쇄’
가전법 수차례 위반하면 ‘농장 폐쇄’
농축산부, 가전법 시행령 개정
위반 횟수 따라 사육 제한‧폐쇄
10월부터 시행…방역 이행 준수를
  • by 김현구

10월부터 양돈 등 축산농가들이 ‘가축 전염병 예방법(가전법)’ 법령을 2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사육제한 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 제한 명령을 하는 경우 그 기준을 법령 위반의 회차별로 세분화했다. 예를 들어 법 제5조 제3항을 위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에는 1회차 위반시 경고, 2회차 사육제한 1개월, 3회차 사육제한 3개월, 4회차 사육제한 6개월, 5회차 위반시 폐쇄키로 한 것.

다만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 등 사유일 경우에는 그 처분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의 경우에는 사육제한기간에 일정 기간(2개월)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기존 대상에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브루셀라병,  결핵병, 추백리(병아리 흰 설사병), 가금티프스, 뉴캣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낭충봉아부패병' 총 12종 가축전염병에서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하여 총 13종의 가축전염병으로 확대했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할 것이며, 축산농가에서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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