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발의안 12’ 시행되나
‘캘리포니아 발의안 12’ 시행되나
美 대법원 양돈업계 주장 기각
강화된 동물복지 규정 담아
농가 “가격 오르고 폐업늘 것”
  • by 임정은

미국 양돈업계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다.

지난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발의안 12에 대한 양돈업계의 항소를 기각했다. 발의안 12는 강화된 동물 복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돼지고기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돼지고기 소비량의 15% 가량을 차지하며 동시에 거의 전량의 돼지고기를 다른 지역으로부터 들여온다. 때문에 발의안 12가 미국 전역의 돼지 생산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발의안 12는 돼지에게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간을 2.2㎡로 설정, 현재보다 더 넓은 공간을 제공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돼지고기 생산자 협의회(NPPC)와 미국 농장협회(AFBF)는 발의안 12가 주(州)간 통상을 부당하게 규제한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NPPC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비자의 가격이 상승하고 소규모 농장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계속 싸울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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