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 승용차도 등록해야
농장주 승용차도 등록해야
농축산부, 가전법 개정 공포
개인 승용차도 등록에 포함
유예 6개월, 10월부터 적용
  • by 김현구

정부가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차량 외 농가 개인 승용차에도 축산 차량으로 등록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 차량에 대해서도 축산 차량으로 등록 의무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농장주의 개인 소유 승용차 등은 제외하고 농장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등록했다. 하지만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개인차량도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바퀴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전파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등록 의무를 부여하여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는 가금 농가 아닌 양돈농가에도 해당된다.

단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 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시설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공포된 날부터 6개월 후인 올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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