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내 자돈 전출 허용
포천 내 자돈 전출 허용
농축산부, 19일부터 적용
경기 북부 및 철원에 한해
  • by 김현구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포천지역 방역대 내 연이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로 장기간 돼지 이동이 중단됐던 농가들의 돼지 이동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방역대 내 농장의 밀사 피해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9일 경기 포천 ASF 발생과 관련 방역대·역학 관련 이동제한 중인 양돈농장 중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완료 농장 대상을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전용차량을 지정하여 돼지(자돈) 이동분양을 4월 19일부로 허용키로 했다. 이는 장기간 돼지 이동 중단으로 밀사에 의한 자돈 폐사 등의 문제가 발생, 농가들의 피해 해소차원으로 풀이된다.

농축산부는 그러나 단 이번 조치는 신규(4.13) 방역대 농장(10호)을 제외한 농장 중 정밀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농장에 한하며, 입양 대상 지역은 경기 북부(포천·연천·파주·김포·양주·고양) 및 강원(철원) 지역으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자돈 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감안하여 정밀검사를 통해 이동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 긴급 자돈도태 수매도 검토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최근 요청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