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료비 지원 특례 신설
日 사료비 지원 특례 신설
‘가격 안정제 보전 요건’ 쉽게 개선
1분기 별도로 긴급 보전도 실시
  • by 임정은

일본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비 지원에 대한 특례조치를 신설했다. 보다 쉽고 원활하게 농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이 일본농업신문 기사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달 24일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 낙농 대책을 통해 기존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와는 별도로 1~3월 배합사료에 대해 톤당 8천500엔을 긴급 보전키로 했다. 이는 직전 분기 즉 22년 10~12월 진행한 긴급보전(톤당 6천750엔)을 웃도는 수준이다. 생산비 절감 노력 등을 지원 조건으로 한다.

이로써 농림수산성이 산정한 1~3월 배합사료 가격 10만엔을 기준으로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에 의한 보전과 긴급 보전을 모두 받는 경우 농가 부담은 톤당 8만7천엔으로 낮춰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성은 4월 이후 배합사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가격안정제도에 의한 보전이 일정하게 발동되도록 특례조치도 신설했다. 통상 해당분기와 직전 1년간 수입 원료가격을 비교해 차액을 보전했으나 특례를 통해 직전 2년 반의 수입원료 가격과 비교해 보전액을 산정토록 했다. 기존 제도로 보전이 발동하지 않을 경우에 이 특례가 적용돼 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수산성은 이 특례를 항구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가배합사료를 제조 이용하는 농가는 옥수수 국내 조달비 증가분 일부(22년도 톤당 1천200엔)를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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