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 처리, 시군 단위 맞춤형 처방
축분 처리, 시군 단위 맞춤형 처방
가축두수, 농경지 등 차이 반영
퇴액비 등 처리 다각화 요구 가능
지역별 필요 개선방안 제시키로
  • by 임정은

가축분뇨 처리 등 축산환경 개선방안이 시‧군‧구 단위로 수립, 추진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실시한 축산환경실태조사와 이를 분석‧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역별 가축 사육규모, 가축분뇨 발생량, 퇴액비를 활용할 수 있는 농경지 면적 등의 향후 추이를 분석해 지역별 처리 방향, 악취관리, 농가시설 개선 등 추진이 필요한 개선방안을 시‧군‧구 단위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A 시‧군의 경우 전체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22년 145만5천톤에서 30년 151만9천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비해 농경지는 1만2천819ha에서 1만1천710ha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퇴액비화에 치중한 가축분뇨 처리 시 살포 농경지가 부족해지는 것이다. 이에 기존의 퇴액비 대신 바이오차‧고체연료 방식과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처리 다각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진단됐다.

또 이와는 반대로 전남과 전북 일부 시‧군의 경우 가축분뇨 발생량 기준 살포지가 여유 있을 것으로 예상돼 화학비료 대신 퇴액비의 수요처를 확대하고 품질 향상 등을 통해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경축순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상 지역에 속한 시군은 퇴액비화 이후 양분의 과다한 수계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과잉 살포 방지, 퇴비 야적 감시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와 함께 축산악취 민원, 축사시설 현황 등을 분석해 악취 발생 요인에 따라 악취개선 방안 및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분류해 제시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시‧군‧구별 온실가스 감축량와 방법 등도 함께 포함시켜 추진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실태조사와 이를 분석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설명회와 상담 등을 진행키로 했다. 전국 지자체는 축산환경 진단 결과를 활용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축산 환경 개선 계획과 실행 계획 등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수립,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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