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불명 폐사 돼지 신고 의무에 ‘노이로제’
정체 불명 폐사 돼지 신고 의무에 ‘노이로제’
현행 농장주에 신고 의무 부과
“농장주는 질병 전문가 아냐” 호소
살처분 보상금 삭감 의도 지적도
수의사 통해 폐사 신고 개정 여론
  • by 김현구

최근 경기‧강원 등 ASF 발생 지역 양돈장들에서 돼지 폐사체에 대한 노이로제(신경증)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거나 병든 가축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 지연 신고되면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양돈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포천지역내 두 군데 농장에서의 ASF감염 의심축 신고로 방역기관의 공무원과 농장주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계획에 없던 가상훈련(CPX)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의심 신고는 ASF 확진이 아닌 일반적인 질병으로 밝혀졌지만, 지역 내 직간접적인 피해에다 몇 번의 가상훈련 상황을 통한 조기 출하, 사료 입고, 자돈 이동 등 신고농장의 방역대내 혹은 지역 내 축산차량의 움직임과 물자의 수송은 거의 전시 수준을 방불케 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선 농장에서 수의사를 중심으로 가축전염병 의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농장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들은 일정부분 폐사와 도태가 발생하는 농장동물 사육 현실 속에서 질병 전문가가 아닌 농장주에게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규제이며 지연 신고를 명분 삼아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돼지수의사회는 농장주가 가축의 건강상태가 이상함을 인지시 수의사에게 신고하고 수의사는 진료 후 방역기관에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방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