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구매자금 1조 책정
사료구매자금 1조 책정
축발 3천550억, 이차보전 6천450억
농축산부, 금리 1.8%로 0.8%P 올려
  • by 김현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축산농가들이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천550억원과 이차보전 6천450억원 등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이 지원될 계획이다. 작년 3천55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예산안이다. 그러나 금리의 경우 지난해 1%에서 올해 1.8%P로 증가하면서 농가들의 부담은 커졌다.

농축산부는 지원 대상 1순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의 이동제한 피해농가를 선정하고,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 농가를 2순위로 신설했다. 특히 사료 외상구매(최대 연 6.5% 수준 이자 발생)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에 비해 사육규모가 적은 전업농가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 면적에 따른 사육마릿수를 반영하여 사육마릿수 기준을 변경했다.

특히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피해수준에 따라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차등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의 경우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였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2.6.30.)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을 2022년 10월말까지 조기에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영세농과 정부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실질적인 사료비와 이자비용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한우가격 하락 등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하여 자금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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