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 차등 적용 제외를
농사용 전기 차등 적용 제외를
양돈장 전기료 전년비 50% 증가
요금 인상에다 계절별 차등 영향
한돈협, 농사용 고압 제외 건의
  • by 김현구

한돈협회가 양돈장 전기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사용(을) 고압전력’을 계절별 차등요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최근 한돈농가 대상으로 전기 요금 부과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사육규모별 전기요금 단가는 대군농장의 경우 모돈 10두당 18만1천원, 전업농가는 9만3천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농가 평균 단가는 전년 대비 모돈 10두당 9만9천원 수준서 13만8천원으로 약 50% 인상됐다고 추정했다. 최근 돼지가격 급락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기 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양돈장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농가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기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사용(을) 고압 전력’을 계절별 차등 요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돈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온풍기 등 가동이 용이한 고압(표준전압 22,900볼트) 전력 사용이 급증, 전기 요금 인상분에다 고압 전력에 대한 계절별 차등 요금까지 더해져 올 겨울철 전기 요금이 크게 증가한 원인이라는 것.

때문에 협회는 전기 요금 급등에 따른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현재 계절별 차등 요금 적용대상에서 양돈장의 경우 농사용(을) 고압을 제외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기공사에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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