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시행규칙개정령 공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 송아지는 국내 한우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로 정했다. 농림부는 지난 19일 이를 골자로 한 축산법시행규칙개정령중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이를 통해 축산분야 벤처기업에도 축발기금이 지원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닭고기 품질향상과 개량을 위해 닭고기도 축산물 등급대상 품목으로 포함했다. 또한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신청, 정액 처리업의 등록 및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 신고 때 신청인 사진을 첨부토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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