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관납 개선 시급
구제역 백신 관납 개선 시급
돼지수의사회, 부적절 유통 지적
지자체 관청에 보관은 법령 위반
농축협 병원‧약국 불법 판매 성행
전수조사 통해 관납 개선 해소해야
  • by 김현구
시청 사무실에 폐기된 약품이 적법하지 않게 방치되고 있는 모습(사진 출처 : 돼지수의사회)
시청 사무실에 폐기된 약품이 적법하지 않게 방치되고 있는 모습(사진 출처 : 돼지수의사회)

양돈 수의사들이 구제역 백신 관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와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 특위는 최근 공동으로 구제역백신 관납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의 취급 및 관리가 비전문가에 의해 보관 및 수불되고 있다는 것. 특히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지자체 관청 약품 냉장고에 백신을 보관하는 것은 약사법‧수의사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백신을 ‘행정자치센터’로 보내 공수의사에게 가져가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유통 관리로 동물용의약품이 폐기 처분되는 사례가 많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 유통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돼지수의사회는 “현재 농‧축협동물병원의 운영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조차도 (약품)통제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농‧축협동물병원‧약국에서는 불법 동물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을 위한 약품 공급 서비스업으로 전락하여 국가 방역사업에 대한 의지가 흐려지며 불법 판매에 대한 다양한 고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돼지수의사회는 농‧축협동물병원의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농‧축협동물병원에서 ‘구제역 예방약’ 등 동물약품 공급을 없애고 공수의 또는 개업수의사를 통해 100%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자체들의 불법‧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사업’의 개선 등과 같이 비효율적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동물용의약품 지원사업의 관납 개선 및 농‧축협 동물병원의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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