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농축산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 농축산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양돈농가 방역 시설 설치 의무화
재해 금융지원 대상 농업자금 확대
시급 9천620원으로…월 201만원
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 by 임정은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묶어 설명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양돈농가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골라 정리했다.

■양돈농가 방역시설 의무화=ASF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에 대해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당초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적용하던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 8대 방역 시설(①전실 ②외부울타리 ③내부울타리 ④방역실 ⑤물품반입시설 ⑥입출하대 ⑦방충시설〮방조망 ⑧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중 유예됐던 축산관련 폐기물 관리시설도 올해 말까지 설치해야 한다. 모든 돼지 사육업 농가(허가 기준, 사육시설 50㎡ 이상)가 대상이며 특례로 전실‧내부울타리는 설치가 어렵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고 검역본부가 확인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의 대체시설을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인정한다.

■자연재해 금융지원 확대=자연재난 피해농가 대상 금융지원대상 자금이 전면 확대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22년 6월 10일 개정, 12월 11일 시행) 자연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이 기존 4개 자금(농축산경영자금,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합, 과원규모화)에서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자연 재해 시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확대=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를 월 최대 4만6천350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1인당 월 4만5천원이었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연 6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시작=올 3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2년)’이 수립〮시행된다. 국가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25일에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향후 20년 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게 된다. 기본계획에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30년까지 18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한 부문별〮연도별 이행로드맵(감축목표) 및 감축대책과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기술〮녹색산업 등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포함한다.

■식품 소비기한으로 변경=그간 식품에는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소비자에게 섭취 가능한 날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식품 폐기물을 줄여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포장재 교체·폐기에 따른 비용부담·자원낭비 등을 고려해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계도기간(~12월 31일)을 부여했다.

■최저 시급 인상=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천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