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방역 미설치농가 페널티 부여
7대 방역 미설치농가 페널티 부여
설치 농가=인센티브 등 각종 혜택
미설치 농가=과태료‧정책 지원 배제
농축산부, 연말 내 설치 완료 당부
  • by 김현구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시설 조기 설치 완료를 위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병행, 올 연말까지 설치를 독려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올 6월 가축전염볌예방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금년 내 전국 양돈장이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강화된 방역 시설은 폐사체 처리시설을 제외한 7대 시설(내부울타리, 외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망, 물품반입시설)이다.

10월 13일 현재 전국 양돈장 5천355호 중 약 69%(3천677호)가 7대 방역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이에 농축산부는 금년 내 모든 농가들이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설치율이 저조한 시군을 중심으로 농가들을 독려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방역 시설 조기 설치 농가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축산관계법령 위반 농가라 하더라도 올 11월말까지 설치할 경우 23년부터 정책 자금 지원 혜택을 부여키로 했으며, ASF 발생 농장 역학 등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적용받더라도 정밀 또는 예찰 검사 음성일 경우, 도축장 출하를 조기에 허용키로 했다.

미설치 농가의 경우 10월부터 방역 조치 7건(거점소독시설 소독,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부출입구‧축사 뒷문 출입 금지 등)을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미설치 농가에 과태료(1회 100만원, 2회 400만원, 3회 8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며, 축산 관련 정책 자금 및 가축 방역 사업에 따른 예방 백신 등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배정 대상 제외 및 불법체류자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