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동물복지법 대법원 심리 돌입
美 캘리포니아 동물복지법 대법원 심리 돌입
11일 시작…최종 판결은 내년
미 양돈업계 “법원 결정 기대”
  • by 임정은

캘리포니아(CA)주의 농장 동물 복지 관련 법안에 대해 미국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전미 돼지고기 생산자 협의회(NPPC)는 캘리포니아 발의안 12호에 대해 소송을 제기, 지난 1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에 대해 합헌성을 따지는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NPPC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에 구두 변론을 제출했으며 법원의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발의안 12호는 돼지에 더 넓은 공간을 제공토록 하고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시설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는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양돈업계는 생산비 상승의 문제와 함께 주 경계를 넘어선 규제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캘리포니아에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라도 캘리포니아 발의안 12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는 지난 6월 대법원에 캘리포니아 발의안 12호에 대해 반대하는, 즉 생산자 쪽 입장을 지지하는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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