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한돈도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있게 된다. 또 정육점에서 만든 수제 햄, 소시지 등을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음식점 식재료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마련한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 중 축산물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양념육, 소시지 등 식육 가공픔을 현재는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를 인근 일반 음식점 등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우유류 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 배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냉장 아이스 박스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을 배송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춘 조치로 일반 택배 물류가 아닌 이미 형성된 우유 냉장 배달망을 이용해 돼지고기를 보다 신선하고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식육 가공업과 집단 급식소에만 공급할 수 있었던 해동육을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냉장육을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세밀한 절단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저작권자 © 양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