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15일 핀란드산도…반추동물 산물은 제외
덴마크와 핀란드산 돼지고기 수입검역중단 조치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구제역 때문에 돼지고기 수입이 금지된 유럽국가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4개 구제역 발생국과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3개 비발생국 등 모두 7개 나라이다.
농림부는 지난 15일자로 덴마크와 핀란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구제역 관련 수입검역중단조치를 해제하는 한편 광우병과 관련,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은 검역중단조치를 지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덴마크산 돼지고기의 수입이 구제역 발생이전 상태로 전환됐다.
농림부는 유럽연합 회원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잠정 검역중단조치와 관련, 구제역 비발생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해 「가축위생설문서」를 송부하여 이들 국가로부터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덴마크와 핀란드의 구제역 발생위험이 적다는 평가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지난달 18일과 25일 캐나다와 미국이 구제역 비발생 유럽 회원국에 대한 검역중단조치를 각각 해제한 사실을 감안, 이들 두나라에 우선적인 수입검역중단조치를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돈육 수입량은 덴마크산 1만7천687톤, 핀란드산 2천113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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