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방역 요령 명문화前 여론 수렴을
ASF 방역 요령 명문화前 여론 수렴을
농축산부, ASF 방역 제정(안) 마련
살처분 및 방역대, 방역 조치 담아
한돈협 “여론 수렴 후 제정” 촉구
  • by 김현구

정부가 멧돼지 ASF 방역대를 발생 지점으로부터 10km 이내로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현장 의견을 수렴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실시 요령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관련업계에 의견 조회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ASF 방역 조치는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실시 요령’ 및 ‘ASF 긴급행동지침’ 등 국내 ASF 발생 이전 만들어진 지침에 따라 대응해 오고 있다. 이에 농축산부는 국내 발생 이후 그동안 추진해 온 방역 대책의 근거 규정 마련 및 ASF 방역 관리에 적합한 별도의 고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제정(안)에 따르면 △발생 농장 반경 500m 살처분 추진 △야생멧돼지 방역대 10km 지정 및 방역조치 실시 △양돈장 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 ‘심각’ 단계 격상 △발생 농장 이동 제한 해제일 40일 경과부터 재입식 가능 등이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안을 잠정 보류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했다. 이는 이번 개정안이 관련업계와 논의되지 않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전국 8대 방역 시설 추진으로 방역 시설이 완비돼 방역 효과가 증대되는 점을 감안 방역대 축소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ASF는 FMD(구제역)와 달리 공기전파가 아닌 직접 전파임으로 방역대 10km 설정으로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이에 협회는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가 제정될 경우 그동안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의 개선 의견이 충분이 반영되지 않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 시행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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