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돈복지법 대법원이 들여다본다
美 양돈복지법 대법원이 들여다본다
업계 소송 제기…심리키로
  • by 임정은

급진적인 동물 복지 규제를 담아 양돈업계 반발을 불러왔던 캘리포니아 발의안 12호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심리키로 결정했다.

미국 돈육생산자협회(NPPC)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을 전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캘리포니아 발의안 12호는 모돈에 더 넓은 사육공간을 제공토록 하고 이 규정을 어긴 돼지고기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됐다하더라도 캘리포니아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NPPC와 미국 농장협회(AFBF)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여 해당 법안을 심리키로 한 것이다.

농가들은 해당 법안이 캘리포니아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당하다고 지적해왔다. 이로 인해 주(州)간의 상품 교역을 제한할 수 있어 헌법의 상업 조항을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고 이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고 반발해왔다.

당초 이 법안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발효일이 180일 연기된 상태다. 양돈업계로서는 이번 결정으로 다시 다퉈볼 기회를 얻은 셈이다. 판결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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