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슬러리 피트 청소 의무화
양돈장 슬러리 피트 청소 의무화
농축산부, 축산법 개정(안) 예고
용량 80% 금지, 연 1회 청소 의무
신규 양돈장은 ‘밀폐형’으로 설치
  • by 김현구

앞으로 양돈장 내 슬러리피트 내 저장 용량 80% 초과 금지, 연 1회 내부 청소 의무화가 추진된다. 또한 신축 양돈장의 경우 밀폐형으로 지어져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장 단위 방역 및 환경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종돈 및 양돈업의 경우 향후 신규로 양돈장 설치 시 질병 예방 및 악취 저감을 위해 밀폐형으로 설치하고 악취 저감 장비‧시설을 갖추도록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양돈장 내 슬러리피트 내 저장 용량 80% 초과 금지, 연 1회 내부 청소 의무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돈사 슬러리 피트 관리 기록부 작성 및 기록을 3년간 의무 보관도 해야한다.

이에 양돈농가들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가에서 슬러리 피트를 비우고 싶어도 받아주는 자원화시설이 없을뿐더러, 정부가 냄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농장의 운영방식까지 간섭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 특히 현실적으로도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상황에서 슬러리 피트를 비울 수가 없으므로, 한 돈방씩 비울수 있도록 두수를 줄이고 수 개월간 계속 비워나가야 하므로 처리시설과 연계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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