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돈업, 동물복지 '일단' 연기
美 양돈업, 동물복지 '일단' 연기
올해 초서 6~8월로 미뤘지만
연내 시행 유력…생산비 우려
  • by 임정은

미국 양돈업계가 우려하던 동물복지 관련 규정의 시행이 ‘일단’ 연기됐다.

최근 외신 등에 따르면 새크라멘토 카운티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2의 시행을 6개월 연장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던 이 법안은 임신돈에게 일반적인 사육 환경보다 넓은 최소 24제곱피트의 바닥 공간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환경에서 사육되지 않은 돼지고기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메사추세츠에서 발의된 법안 역시 강화된 복지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않은 돼지고기의 판매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안도 올해 8월 15일까지 연기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이전에도 농장 동물의 복지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바 있다. 그런데 이 두 법안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미국 내 양돈업계의 반발과 우려를 불러왔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돼지고기의 87%가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데 캘리포니아의 돼지고기 소비가 전체 미국 내 돼지고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때문에 해당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여파는 미국 내 양돈업계 전반에 미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 생산비 상승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다. 몇 개월 시행을 늦췄을 뿐 현재로서는 해당 법안들은 모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 26년 전면 시행을 예고한 오하이오도 있다.

양돈업계는 동물복지 관련 규정들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캘리포니아와 메사추세츠 이외 다른 지역의 양돈생산자에게도 규제가 된다는 점에서 합당한지를 따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시행이 몇 개월 늦춰졌을 뿐 올해 안에 시행이 예고돼 있어 어떤 식으로든 양돈업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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