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육지 축산물 반입 허용(54호 6월19일)
제주도 육지 축산물 반입 허용(54호 6월19일)
  • by 양돈타임스
제목 : 제주도 육지 축산물 반입 허용
지난 3월 27일부터 육지에서 소 돼지 등 가축과 축산물 반입을 금지해왔던 제주도가 이를 해제했다. 제주도는 최근 이 같이 밝히고 우제류의 경우 반입 15일 이전에 제주도축산진흥원에 신고토록 하는 동시에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통해서만 반입토록 했다. 반입시 돼지는 구제역 검사증명서와 콜레라 비발생증명서 및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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