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생국 소시지 유통
ASF 발생국 소시지 유통
식약처, 온라인서 106건 적발
  • by 임정은

중국 등 ASF 발생국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ASF 발생국(중국, 베트남 등)의 축산물과 멸균되지 않은 축산물을 함유한 가공식품(육포, 소시지 등) 판매 게시물 106개를 적발하고 게시물 차단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8년 8월부터 ASF 발생국의 축산물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판매 품목들을 보면 소시지(7개), 식육함유 가공품(86개), 즉석조리식품(13개) 등이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불법 축산물 판매 게시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ASF 발생국의 축산물 등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무신고 수입식품(축산물 포함) 등을 불법으로 반입·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이들 제품을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적발사례 1, 식약처 제공
적발사례 1, 식약처 제공
적발사례 2
적발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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