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재입식 포기 농가 속출
ASF 재입식 포기 농가 속출
살처분, 수매 261농가 중 96곳만 재입식
지자체 높아진 8대 방역 시설 기준 영향
  • by 김현구

ASF 피해 농가의 재입식 포기 및 폐업 고려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해 11월 ASF로 살처분‧수매한 경기 북부지역에 261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을 허용했다. 재입식 기준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에 따른 8대 의무 방역시설 설치, 농가 내‧외부 세척·소독, 자가 점검, 시군 점검, 정부합동점검 등의 절차를 모두 완료해 방역태세를 철저히 갖춘 양돈농가다. 그러나 ASF 피해 농가 중 7월말 현재 재입식이 완료된 농가는 96농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입식 과정이 더딘 이유로는 1년 여간 사실상 소득이 전무한 상황에서 8대 방역 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사육 기준 강화로 인한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기도가 당초 법적 항목에 있는 8대 방역 시설 설치 외 과도한 점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재입식을 포기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A지자체에서는 재입식 농가 승인 시 외부 울타리의 경우 밀폐형 갈바륨을 요구하고, 돼지 이동통로 포장 등 8대방역시설과 관련 없는 절식 방법까지 점검하며 과도한 사항을 농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입식 의향 농가는 지난해 11월 206농가서 올 7월말 기준 146농가로 크게 줄어, 나머지 농가들은 재입식을 포기하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ASF 발생으로 인한 예방적 살처분 후폭풍이 경기도 지역의 한돈업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