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악취 시설 지정 첫 '취소'
양돈장 악취 시설 지정 첫 '취소'
제주, 38개 양돈장 등 대상
행정심판, 절차 적법치 않아
  • by 임정은

제주도가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배출 시설 지정을 모두 취소했다. 지정 과정이 적법치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때문이다.

도는 지난달 3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19~20년에 걸쳐 지정한 38개소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지정을 취소, 고시했다. 이 중 37개가 양돈장이다.

제주도가 이 같이 결정한 것은 양돈장 5곳이 행정 심판을 제기한데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농가 손을 들어준 때문이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하려면 악취 기준 위반으로 3차례 이상 적발돼야 하지만 제주도는 하루에 여러 차례 측정하고 허용치 초과 양돈장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했다. 한 양돈장의 경우 1차 조사에서 5번 기준치 위반이 나오고 2차 조사는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지만 1차 조사만을 근거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됐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같은 날 여러 차례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1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도는 같은 방식이 적용된 모든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취소한 것이다. 

국내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는 양돈장 냄새에 어느 지역보다 적극적인 저감 노력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무리한 양돈장 규제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관련,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그 동안 제주도정과 제주도 한돈 농가들은 2017년 사태 이후 도민과 청정 제주를 위해 악취 관리 시설 투자 및 민원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지정취소가 현행 법령보다 과도한 행정처분을 서슴치 않는 지자체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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