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악취법 제반 사항과 냄새 줄이는 방법(2/15)
[기획특집]악취법 제반 사항과 냄새 줄이는 방법(2/15)
  • by 양돈타임스
[기획특집]

악취법 제반 사항과 냄새 줄이는 방법

민원 3년이상 지속되고 허용치 넘을 때
시도지사 악취지역으로 지정 중점 관리

자주 청소…이웃과 친밀한 관계 유지
품목 등록된 환경개선제 사용바람직

○…악취방지법에서 축사는 ‘악취배출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악취방지법이 시행되기 이전보다 규제는 완화된다. 그러나 농장 악취로 인해 민원이 자주 제기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악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축사 내 시설과 관련,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축산업과 악취방지법=축사의 경우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생활악취배출시설로 구분돼 있어 악취제거시설 설치 또는 관리를 유도해왔다. 그러나 이번 악취방지법에서는 축사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 악취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인근 주거지역에 피해를 입힐 경우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토록 했다.
▲시행규칙 주요내용=지정악취물질을 암모니아, 메칠메르캅탄, 황화수소 등 22개 물질로 정하며 이 중 축산관련 대표 악취물질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의 허용배출농도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로서 각각 1~2ppm, 0.02~0.06ppm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대기환경 보전법시행규칙과 같다. 또한 악취배출시설이 기존 도축장과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장에 국한돼 있었으나 사육 시설면적이 돼지 50㎡인 돈사(2006. 1. 1)와 도축, 고기가공 시설 등도 악취배출시설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시·도지사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악취배출시설 즉 축사를 운영할 때에는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고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법위반에 대한 벌칙 엄격해졌다.
▲악취물질이란=양돈장에서는 약 80~200여종의 원인물질이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악취법에 지정된 악취물질 22가지 중 축산사업장과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주요 악취물질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황화이메틸, 이황화이메틸, 트리메틸아민, 프로피온산, 노르말뷰틸산, 노르말발레르산, 이소발레르산 등이다.
▲악취는 어디서 나는가=축산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축사내에서는 가축과 채취, 축사바닥, 배합사료에서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트리메틸아민, 황화이메틸 등이 발생된다. 쓰레기와 하수구에서는 디메틸아민과 트리메틸아민, 젖산 등이 발생한다. 분뇨시설의 경우 분뇨운반장치와 건조, 퇴비저장시설에서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트리메틸아민, 황화이메틸, 이황화이메틸이 발생하고 오수처리시설에서 암모니아와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가, 분뇨, 오니처리장에서 황화수소와 암모니아가 각각 발생한다. 분 건조기에서는 암모니아와 디메틸아민, 젖산, 메틸메르캅탄, 트리메틸아민 등이 발생하며 분 속각장에서는 암모니아와 디메틸아민, 메틸메르캅탄 등이 발생한다.
▲악취물질의 농도=축산연구소의 2003년 축산시험연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돼지사육규모가 1만두인 대규모 양돈단지의 경우 암모니아가 3.0~3.9도, 황화수소 3.0~3.5도, 메텔메르캅탄 3.5~3.6도, 황화이메틸 2.1~2.4도, 황화이메틸 1.9~2.0도 등이었다. 또한 600두인 소규모 양돈장의 경우 암모니아가 2.3~3.1도, 황화수소 2.8~4.6도, 메텔메르캅탄 3.5도, 황화이메틸 2.1~2.2도, 황화이메틸 0~1.9도 등이었다.
▲농장 운영시 악취관리=분뇨 저장소는 농장 내에서 환기가 잘되는 곳에 설치해 악취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한다. 또 사료공급 장치는 밀폐형 자동화 장치를 사용하고 청소를 자주 해준다. 사료는 고지방사료를 사용하며 특히 돼지에게 성장단계별로 추천된 사료를 급여한다. 이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사료를 비육후기까지 급여하게 되면 악취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가능한 축사내부는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적정 습도를 유지하고 악취는 먼지와 함께 흡착되어 확산하기 때문에 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환기 팬 먼지제거). 축사 내 환기량은 최대로 하되 결로가 생기지(광범위, 부분적) 않도록 단열을 고르게 해야 한다. 악취는 농장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쉽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악취발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관찰·기록해야 한다. 이웃주민이나 지역공무원을 통해 악취 발생시간 및 악취세기 등을 기록해 악취 배출원을 찾아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 또한 악취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웃주민 및 지역사회 대표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산업에 대한 이해와 축산악취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사외부관리=농장운영과 축사내 관리 이외에도 외부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배수가 잘 되게 관리하여 오염수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또 울타리 및 사료급여기 부분에 있는 분뇨를 바로 제거한다.
▲분뇨관리=저장된 분뇨를 매일 또는 자주 제거하고 분뇨저장조 주위에 방풍벽을 설치, 악취가 외부로 계속 퍼지지 않도록 한다. 분뇨저장조에 가능한 덮개처리를 하고 저장조 내 분뇨 수거구·배관을 분뇨 표면 밑으로 설치하는 것도 악취저감에 도움이 된다.
▲액비 살포시 악취관리=가능한 액비살포를 자제하는 것이 좋으나 액비를 살포하게 될 경우에는 분뇨 또는 액비살포 계획을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양해를 구한다(일정한 날을 정해 살포하는 것도 좋다). 또 흐린날, 비오는 날에는 살포를 하지 않고 바람이 이웃거주 주민 쪽에서 불어오고 맑은 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살포한다. 토양에 직접주입 또는 주입 후 흙으로 덮어주는 방식으로 살포하는 것이 대기 중에 직접 액비를 살포하는 방식보다 악취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이격거리 권장=신규 축사 설치 시에는 악취방지기술을 최대한 적용하여 설치하고 돼지 사육농가 중규모(2~3천두:비육돈 기준)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최소 200~400m 이격거리를 유지한다.
▲저감제 효과와 사용법=시중에 유통·사용되고 있는 축산 환경개선제는 주로 고체상태이며 효소, 생균제, 활성탄, 광물질, 목초액, 키토산, 해초 및 과일추출물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보조사료 혹은 동물약품으로 분류되며 보조사료의 경우는 6개 그룹 154업체에 이를 정도로 많아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품목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개선제의 일반적인 효과를 보면 우선 주요 악취물질인 암모니아가 현격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돼지분뇨의 액비처리방법에 접목, 악취를 저감시키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어 민가에 인접한 농지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하게 한다. 또 악취가 적어 잦은 환기에 따른 난방비용을 절감하며 악취로 인한 돼지 스트레스 예방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환경개선제를 농가에서 사용할 때는 우선 일반적으로 공인기관에서 품목등록이 되지 않은 제품은 사용하지 말고 직사관성이나 습한 곳을 피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제품을 개봉한 후에는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하며 미생물 제제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지켜 사용해야한다. 환경개선제를 가축에 급여할 때는 환경개선제가 항생제와 함께 사용되면 효과가 반감되므로 혼합할 사료 선정시 가능한 항생제가 함유된 사료는 배제하도록 한다. 또한 환경개선제를 물에 타서 음수 급여할 경우에는 깨끗한 음용수를 이용한다. 환경개선제를 가축분뇨에 살포할 때는 제품의 용법·용량에 따라 물에 혼합하여 축분상면에 골고루 닿도록 뿌려준다. 사용하는 물은 중성이여야 하며 산성이나 알카리성을 띠는 물은 사용하지 말아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환경개선제는 산, 알카리, 일반 소독제 등과 병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돈사 소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환경개선제 함유 사료를 가능한 소독전에 급여하고 소독실시 후에는 소독약이 완전히 마른 다음 환경개선제 함유사료를 급여토록 한다. 또한 소독제 사용 즉시 환경개선제를 뿌리면 그 효과가 감소되므로 축사바닥을 소독하고 난 후에는 통상 4~5일후에 환경개선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다. 다만 소독제 성분에 따라 환경개선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독제의 성분과 제품에 함유된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사용방법 및 사용 시기를 결정하면 된다.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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