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적용 의무 식육 가공업자 확대
해썹 적용 의무 식육 가공업자 확대
매출 20억원→5억원 이상
320→750곳…안전성 ↑
  • by 임정은

식육가공업자 가운데 축산물안전관리 인증기준(해썹) 의무 적용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달부터 해썹 의무적용 식육가공업자의 기준이 기존 매출액(16년 기준) 2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인 업체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썹 적용 대상 업체는 320여곳에서 750여곳으로 2배 이상 늘게 됐는데 이는 국내 2천300여개 식육가공업체 가운데 33%에 해당한다.

또 이로 인해 국내서 생산되는 식육 가공품 가운데 해썹 적용 제품이 87%에서 96%로 증가, 국내 축산물 가공품의 안전관리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축장에서 돼지 등 가축 도살 전 몸 표면에 묻은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하는데 이를 어길 시 처분이 강화된다. 1차는 기존대로 경고로 끝나지만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7일에서 10일로, 3차는 15일에서 20일로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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