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임야에도 살포 허용
액비, 임야에도 살포 허용
환경부, 과수원 등 '농지'에 한정
협회 "분뇨 자원화 활성화 기대"
  • by 김현구

앞으로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 액비 살포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돈협회는 지난 6월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활성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 액비 살포 허용 등을 포함한 규제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가축분뇨법에서 액비 살포가능 지역을 △초지 △농경지,(전·답, 과수원) △시험림 지역 △골프장으로 한정,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자원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협회는 지목상 임야로 분류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농경지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액비살포가 가능토록 액비살포 가능 지역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목상 임야라도 액비 살포가 필요한 농경지에 대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한돈협회의 건의 사항을 수용, 내부 회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에는 임야에 액비 살포가 가능토록 규정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최근 농촌지역이 도시화 되면서 귀농귀촌으로 인구 증가 영향으로 액비 살포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다”며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시달될 경우 경축순환농업이 활성화 되며 많은 경종농가에게 양질의 액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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