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거리제한, 냄새 저감 효과 미미
가축사육거리제한, 냄새 저감 효과 미미
농가들 저감 노력 미반영된 비합리적제도
무작정 무창돈사 유도, 농가 부담만 가중
  • by 김현구

전국 일선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거리 조례가 축산 냄새 저감에는 비효율적 제도라는 주장이다. 또한 전 양돈농가 무창돈사를 통한 밀폐화도 악취 방지 효과가 높지 않고, 타산업과 차별된 불공정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희권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교수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주최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축산악취 관련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해 일선 지자체가 조례로 운영 중인 가축사육제한거리는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농가들의 악취 저감 노력은 미반영됨으로써 악취 저감 유도 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일선 지자체들은 환경부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조례를 운영, 현재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기존 권고안 개선을 통해 농가의 자발적 악취 저감 노력 유도가 가능한 권고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악취 저감 노력에 따른 혜택이 반영된 새로운 기준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안 교수는 정부의 전국 양돈장 무창돈사(밀폐화) 추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전국 양돈농가의 약 77%가 개방역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 농장 밀폐화 추진 시 대규모 시설 투자 유발로 양돈장 생산비가 증가해 경쟁력이 하락될 소지가 있다”며 “특히 밀폐화만으로는 악취 방지 효과가 높지 않고, 밀폐 하지 않고도 악취 저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축산 악취 감소를 위해 △농가 악취 저감 노력 혜택 부여 및 자발적 관리 유도 △악취방지법 중심의 일원화 관리 △악취저감시설 구비 시 밀폐화 제외 △배출 농도보다는 발생량 중심 관리 강화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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