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내린다
장관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내린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개정
NSP 항체 때 반경 3km 검사
  • by 김현구

향후 구제역 발생 시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스탠드 스틸)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난 동절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9년 10월~20년 3월)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그간 방역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될 경우 바이러스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이내 위치한 농장까지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까지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구제역 발생 시 가축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최초 발생시는 제외) 하였으나, 앞으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란 여러 지역에서 동시 발생, 대단위 밀집사육단지에서 발생, 타 시도에서 신규발생 등이다.

이 밖에 구제역 발생 시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아울러 방역권역 설정을 통해 전국을 단순 행정구역(시도 또는 시군구)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몇 개의 광역단위로 구분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