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 방역정책과 연결에 '불만'
지원 사업, 방역정책과 연결에 '불만'
방역 미흡 하면 사업서 제외
농가 “과도한 이중 규제” 반발
  • by 김현구

정부가 돈사시설현대화사업. 사료직거래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을 방역정책과 연관,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과 경기, 강원북부 및 인접 5개 시군의 축산차량 양돈장 출입금지 조치를 시행, 위반 농가에 대해 축산방역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벌금 과태료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앞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분뇨처리, 구제역 백신 접종 미흡 등 축산 관련 법령 위반농가에 대해 사료 구매 자금, 시설현대화 등 각종 축산 정책자금 지원도 제한키로 했다. 또한 모돈 감축한 농가에 한해 사료구매자금 지원 및 현대화시설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돈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매년 달라지는 축산 정책에 따라 지원 기준도 ‘고무줄 잣대’처럼 적용해, 농가들의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돈사시설현대화사업은 지난 09년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 다발적 FTA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 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진행된 대표적인 축산농가의 지원 사업이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정부의 친환경축산 정책에 따라 사업 목적이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로 개정되면서 정부가 지원 조건이  지속 수정되고 있다. 2017년에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를 우선 선정, 2018년에는 지원 최우선 순위를 ‘동물복지 축산농장’ 또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변경, 올해에는 기어코 지원 제외 요건에 축산 관계 법령 위반 농가에 이어 구제역 및 ASF 발생 농가까지 지원 배제가 추진된다.

이 같이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책들을 ‘볼모’로 잡으면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농가들은 축산방역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 정책 및 벌금 과태료 적용은 과도한 이중 규제라고 주장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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