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처리 시설 신‧증축 제한 못해
분뇨 처리 시설 신‧증축 제한 못해
환경부, 지자체 확대 해석 제동
  • by 김현구

전국 지자체는 앞으로 가축사육거리제한구역 내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 처리 시설에 대한 신‧증축을 제한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증축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드는 등 많은 농가들이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별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현황을 조사, 일부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사육시설인 배출시설 이외 처리시설(퇴비사)까지 조례로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가축분뇨법 제8조에서 정하는 ‘가축사육의 제한은 가축분뇨의 발생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배출시설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이미 발생한 가축분뇨를 정화 또는 자원화하는 시설이므로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제한하는 지자체는 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 및 현대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 적극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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