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국회 법사위가 현명했다
[기자의 시각] 국회 법사위가 현명했다
  • by 김현구

지난달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 야생 멧돼지에서 ASF 양성 시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 제출 이후 불과 1주일 만에 상임위에서 조속히 통과되고, 28일에는 국회 법사위까지 올랐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다. 이에 한돈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돈협회는 즉각 결사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지난달 27일 법사위 법안 심사 당일 여상규 법제사원위원장 및 여러 위원들을 방문해 개정 법안에 대해 부당함을 설명하고, 적극 설득했다.

법안 소위 심사 당일, 위원들은 이날 참석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한돈협회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해 근거 조항이 일단 생기면 살처분이 과도하게 시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며 분명한 기준을 갖고 한돈협회를 설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야생 멧돼지에서만 양성축이 발견된 경우에는 협회의 우려와 달리 살처분 범위를 넓게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위험한 농장을 한정적으로 살처분하려 해도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재차 통과를 요청했다. 결국 여상규 위원장은 이번 개정 법안이 양돈농가들의 사유 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법사위에 올라온 개정안을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살처분 확대 법안은 협회의 적극적인 국회 설득으로 계류되면서 한시름 놓았지만 농축산부가 올해 안으로 수정안을 들고 나와 재상정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이 농축산부의 노골적인 살처분 확대 정책 추진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같은 시도가 지속될까 우려, 한돈업계는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받을 때까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