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세계 50개국서 발생…방역 따라 피해 ‘극과 극’
ASF 세계 50개국서 발생…방역 따라 피해 ‘극과 극’
감염된 돈육, 잔반이 원인
원인 못 밝힌 사례도 많아

亞 1년만에 9개국으로 확산
벨기에 멧돼지에서만 발생
獨 등 주변 국가 未발생 유지
EU 잔반·멧돼지 등 철저 관리

바이러스 냉동육서 1000일 생존
스페인 근절까지 35년 걸려

심급성型 ASF 고열이 主 증상
임상관찰 통한 신속 신고 중요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 만전을
  • by 임정은
덴마크와 독일은 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해 국경에 70km 길이의 울타리를 세웠다
덴마크와 독일은 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해 국경에 70km 길이의 울타리를 세웠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 김포, 강화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양돈농가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어 걸리면 100% 폐사하는 ASF는 국내 첫 발생인데다 그동안 중국 등에서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ASF가 어떤 질병인지,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추가 피해를 막는데 적극 나서야 할 때. 이에 우리가 참고할만한 사례, 즉 이미 ASF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정리해봤다.

■해외 발생 현황=ASF는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최초 보고됐다. 이후 주로 아프리카지역 풍토병으로 발생해오다 57년 아프리카 앙골라 지역에서 포르투갈(리스본)을 통해 유럽에 최초 유입됐다. 이후 스페인(60년), 프랑스(64년), 이탈리아(67년), 벨기에(85년) 등으로 확산돼 95년 종식까지 최장 3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07년 조지아 포티 항구에 들어온 선박에서 유래한 잔반을 인근 돼지에 급여함으로써 동유럽과 러시아에 유입됐으며 현재까지도 여러 동유럽 국가와 러시아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내 발생 이전까지 세계적으로 ASF는 52개국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이중 아시아 국가가 8개국(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 북한, 미얀마, 필리핀) 유럽 15개국(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체코,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그리고 아프리카 29개국으로 아프리카에 가장 많다. 지난해 8월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에 처음 유입된 ASF는 일년만에 우리나라를 포함, 9개국으로 확산된 것이다.

■발생 원인=그동안 ASF가 유입된 경로들을 분석한 결과 해외불법 반입 돼지고기(생산물)로 인한 발생(포르투갈(57) 스페인(60) 이탈리아(83) 벨기에(85) 벨라루스(13) 우크라이나(12) 몰도바(16) 루마니아(17) 체코(17))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공항만 남은 음식물 급여(포르투갈(57) 몰타(78) 이탈리아 사르디나섬(78) 그루지아(07) 벨라루스(13)와 야생 멧돼지(러시아(07) 폴란드(14) 리투아니아(14) 라트비아(14) 에스토니아(14) 등으로 비교적 최근에 밝혀진 유입 원인 중에는 야생 멧돼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ASF의 전파 매개체 중 하나로 알려진 감염된 진드기에 의한 발생은 아직까지는 포르투갈(85) 사례가 유일하다. 그런데 유럽식품안전청이 발표한 ASF 발생 원인별 비율을 보면 감염원(생축, 축산물)의 이동(38%)과 잔반 급이(34%)다음으로 원인불명이 차지하는 비중(22%)이 높았다. 또 지난해 첫 발생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전파 경로(19년 4월 발표)를 보면 잔반급여(44%)가 가장 많고 사람과 차량에 의한 전파(42%)가 그 다음으로 유럽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근절 및 예방 사례=현재 ASF 발생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피해 상황이 보고되고 있는 지역은 역시 아시아다. 돼지 사육두수도 많은데다 대부분의 양돈장들이 제대로 된 방역이 어려운 조건들을 갖춰서다. 이에 한번 유입되면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 2월에 발생해 이미 6천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그런데 이마저도 정확한 피해 상황 집계가 어려워 실제 피해는 보고된 규모 이상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중국이나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양돈장의 규모화 및 현대화가 이뤄져 이들 국가들과 같은 확산 우려는 낮은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과거 해외 사례들을 보면 한번 유입된 ASF는 바이러스의 높은 생존능력만큼 근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960년 첫 발생 이후 ASF를 완전히 몰아내기까지 무려 35년이 걸린 스페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스페인의 경우 주요 근절 방법으로 △감염 멧돼지가 속한 인근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과 충분한 보상 △정부와 현장 수의사 및 수렵인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방목사육 전면 금지 △신속한 혈청검사와 잔반 급여 전면 금지 △저금리 대출 지원을 통한 농장 인근 울타리 설치 의무화 등이 꼽히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다.

여전히 발생 중이지만 참고할만한 사례로는 벨기에가 있다. 벨기에는 18년 야생 멧돼지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도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단 지금까지 ASF는 야생 멧돼지에서만 발생했으며 농장 돼지에서는 발생이 없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벨기에 중앙정부는 사육돼지를, 지방정부는 야생멧돼지의 방역을 각기 담당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또 야생 멧돼지 접촉 후 72시간 내 사육돼지 접촉 금지를 규정화하고 자국형 방역대(zone 1~4)를 세부 설정해 감역지역 내 예찰, 수렵 등을 관리하고 있다. 감염지역 내 모든 양돈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으며 역시나 잔반 급여를 전면 중단하고 농장과 국경지역에도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벨기에 ASF 발생으로 주변국들도 ASF 방역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독일의 경우 현재 유럽 내 비발생국 가운데 가장 위험한 지형적 위치에 있다. 동쪽으로는 폴란드가, 남쪽으로는 체코, 남서쪽으로는 벨기에 등 ASF 발생국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독일은 발생국에 준하는 방역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직 비발생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독일은 농식품부에서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가운데 잔반 급여 전면 금지,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한 수렵 강화 및 먹이주기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방목 사육을 전면 금지하고 ASF 관련 주체별 즉 수렵인, 농가, 트럭운전사, 군인, 수의사 등에게 맞춤형 홍보를 중점 시행하고 있다.

■中과 같은 재앙 피할 수 있어=이 같은 사례들을 보면 ASF는 완전한 근절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질병이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피해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ASF 유입을 막지는 못했지만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또 ASF는 치사율도 높고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지만 상대적으로 구제역에 비해서는 전파속도나 전파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만약 유입됐더라도 초기에 철저히 확산을 차단한다면 중국 등과 같은 재앙은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농가들의 조기신고다. ASF의 임상증상에 대해 숙지해야 할 이유다. 초기 ASF 임상증상 중 하나가 고열이다. 정부는 열나는 돼지가 있다면 가장 먼저 ASF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아시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심급성형의 경우 고열이 가장 뚜렷한 병변으로 고열 이외 다른 병변 없이 갑자기 1~4일 이내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급성형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ASF 유형으로 소화기, 호흡기 기능 불능 등을 보이며 3~7일 사이 폐사한다. 임상 관찰을 통한 조기 신고와함께 양돈장에서는 발생 예방을 위한 철저한 차단 방역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ASF 예방을 위한 소독 요령=소독제는 FAO 및 OIE 등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소독제 및 그 유효성분(산화제-차아염소산 나트륨, 차아염소산 칼슘, 알칼리제-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 / 에테르와 클로르포름, 0.8% 수산화나트륨(30분), 2.3% 차아염소산염(30분), 3% 오르토-페닐페놀(30분), 요드화합물제제 및 글루타르알데히드)이 함유된 소독제를 선택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등에 ASF 소독 가능 권고 소독제 178개 품목의 종류와 희석배수가 게재돼 있다. 소독약품 사용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고 특히 사체 및 토양 소독제로 주로 이용되는 생석회의 경우 습기나 물과 접촉 시 높은 열이 발생해 화상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사용 시 보안경 및 안전보호구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사람과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적합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표 참조>

농장 청소와 소독은 적용 대상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데 발판 및 차량 소독 시 소독조는 차량바퀴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하며 염기제, 알데히드제 등 유기물에 강한 소독제를 사용한다. 토양 및 바닥 소독은 생석회나 가성 소다를 이용한다. 또 소독 시 소독액과 병원균은 통상 20분 내외 접촉돼야 살멸하므로 가급적 10분 단위로 2회 이상 반복 소독이 권장된다. 유기물이 있을 때는 소독효과가 급감하므로 반드시 청소→세척→소독과정을 준수하고 차량의 경우 세차 후 소독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