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축산업 23개 법안 의결
국회, 농축산업 23개 법안 의결
농특위 설치•축산법 등
  • by 임정은

국회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총 23건의 농축산업 관련 법률안을 의결했다. 

농특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30명으로 구성돼 농어업 농어촌의 중장기 발전방향, 국민 먹거리 공급, 농민 복지증진 등에 대해 협의하고 대통령의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공약이었으나 국회에서 설치 법안이 묶여 2년만에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또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에 가축분뇨법 상 배출시설 허가 신고 및 처리 시설 설치와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 요건을 추가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 신설된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축산농가의 해충방제를 하는 전문 업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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