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근로 표준계약서’ 배포
양돈장 ‘근로 표준계약서’ 배포
한돈협, 혼란스런 고용 조건 최소화 위해
  • by 김현구

한돈협회가 최근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농가 근로 환경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와 근로자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농가에 배포했다.

협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한 최저 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농가들이 근로자와 계약 시 혼란스러운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농가들이 인사·노무 문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전국 각 지부에 배포했다.

협회가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단축근무’ 적용 농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연장근무수당은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 지급해도 되나 야간근로 (22시∼06시)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 시 1개월(28일 근무 기준) 최저 임금은 187만원으로 특히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 시 급여를 차감하지 않더라도 가급적 금액으로 산정하여 추가지급으로 표기하고, 공제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1 (한돈협 제공)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1 (한돈협 제공)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2 (한돈협 제공)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2 (한돈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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