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정 기준 강화될 듯(7/27)
자가검정 기준 강화될 듯(7/27)
  • by 양돈타임스
자가검정 기준 강화될 듯
축산연구소 기존조건 외 4가지 추가키로

종돈의 자가 검정 대상농가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축산연구소 가축개량협의회는 지난 16일 돼지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자가 검정 대상농가 기준(안)을 보완, 개정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농장검정의 경우 지정 검정기관소속의 검정원의 입회하에 실시되는 ‘입회 검정’과 종돈장 소속의 검정원이 자체검정을 하는 ‘자가 검정’으로 구분돼 일정교육을 받은 농장의 공인능력검정원이 검정실적을 신청하면 인정토록 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검정실적이 전무하거나 검정기계가 없어도 공인능력검정원이 신청만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 종돈장의 불신검정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돼지분과위원회는 현행 공인 능력검정원을 확보한 종돈업 등록업체를 자가 검정 대상농가로 하던 것을 △검정기관에서 인정한 검정기기를 확보한 농가 △3개월간 검정실적이 순종생산 모돈 두수의 1배 이상인 농가 △연간 12회 이상 검정한 농가 △검정기관에서 연 2회 자가검정 관리를 하는 농장을 추가 항목으로 보완, 이를 만족시켜야만 자가 검정 대상농가가 되도록 했다.
김윤식 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장은 이에 대해 “자가 검정 대상농가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종돈의 불신 검정 근절이 기대돼 더욱 더 질 좋은 종돈을 일반농가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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