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FTA시대, 한국 양돈업-④방역
[기획특집]FTA시대, 한국 양돈업-④방역
  • by 양돈타임스
[기획특집/④방역]

FTA시대, 한국 양돈업 어떻게 해야 하나

사전 예방의 선진방역체계 구축

과학적 위험분석 기초한 국경검역 추진
‘질병관리등급제’ 도입해 방역 의식 유도
전염병별 대책 수립 위해 예산 대폭 확대

2000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이나 돈열 등의 방역추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가축방역당국의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대처능력은 국제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향상된 반면 농가단위의 예방활동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제역은 2000년에 이어 2002년에 16건이 발생했으나 신속한 살처분과 엄격한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의 결과로 2002년 11월에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 받았지만 돈열의 경우 그 동안 청정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2003년 3월 경기도 소재의 종돈장을 중심으로 전국적 동시다발, 불가피하게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다. 돼지오제스키병과 전염성위장염은 예방약 지원 등으로 발생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유행성설사병은 최근에도 발생빈도가 상당히 높아 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구제역은 재발방지를 위해 국경검역·농장소독 등을 강화하고 유입위험이 높은 3~5월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돈열의 경우 예방접종 실시명령을 내렸으며 돼지 매매·출하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했다. 위반농가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칙을 적용했다. 혈청검사를 통해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했으며 고역가항체 보유 모돈의 조기 도태를 유도, 감염원을 미리 제거키로 했다. 오제스키병을 과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일제검사를 통한 감염 모돈의 조기도태로 청정화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해외악성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구제역 위험지역 운항노선·출입국자 집중관리, 육류 불법반입자 범칙금 처분, 검역탐지견·발판소독조 운영 등 유입경로별 국경검역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검역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방역 강화를 위해 농가교육, 농장 혈청검사 확대 등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의 방역의식을 점차 높여가도록 할 계획이다. 농장소독·예방접종·가축거래기록 유지 등 방역규정 이행확인과 위반농가 법적 처분을 철저히 하고 예방주사 등 방역비용의 농가분담을 통해 방역에 대한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질병관리등급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농장→마을→시·군) 방역사업 추진과 방역비 지원의 차별화를 통해 농가 자율방역 의식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조기종식을 목표로 살처분·예방접종 등 초동방역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구제역·돈열 등 그 간의 방역경험에 기초한 전염병별 방역실시요령과 SOP에 따라 발생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반면, 차단방역 조치를 소홀히 하고 방역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을 통해 규제를 하고, 방역규정의 위반정도에 따라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타농장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소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축산관련사업비 차등지원 등 불이익 조치와 아울러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방역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농림부·지자체·방역본부·농가의 역할분담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방역조직·인력의 확대를 위해 공익수의관제의 도입과 가축방역 보조인력의 확충으로 방역인력을 보충하도록 할 계획이며, 민간방역의 중추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방역본부의 인력·예산지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끝으로 최근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질병 비발생지역 인정’ 요구에 대비해 사전 대응체계로서 동물·축산물 교역시 가축질병 비발생지역 인정절차를 마련, 과학적 위험분석에 기초한 국경검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상기 추진계획을 포함한 사전예방 위주의 선진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축전염병별 방역대책을 재정비하고 예찰활동 강화 및 방역조직·인력의 보강을 위한 가축방역종합대책을 5월말까지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